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재산조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 제1항 각호의 사유(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거부, 선서거부) 또는 동조 제9항의 사유(거짓의 재산목록)가 있는 경우
질문주신 님의 경우는 위 제3호의 명시기일 불출석이나 재산목록 제출거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재산명시절차를 거치셨고 위 제3호의 사항에 해당된다면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