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명시 신청은 승소 판결후 며칠만에 해야 합니까?
민사소송에서 금원에 대한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산 명시 신청은 승소 판결후 며칠만에 해야되는지 정해진 기일이 있습니까?
재산 명시 신청시 확정 증명원, 송달증명원, 집행문을 발급받아야 한다는데
발급받는데 소요일은 어떻게 됩니까?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해
알려줍니까?
위 질문에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집행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재산명시신청은 판결이 확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며칠걸린다고 판단하긴 어려우나 통상 신청후 일주일이내에는 발급가능합니다.
법원이 직접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해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덧붙여, 아직 확정되지 않아 취소가능성이 있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조재평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재산명시신청의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판결의 효력은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나기 전에 해야겠
2. 관련 서류를 받는 시간은 1주일도 걸리지 않습니다.
3. 재산명시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결정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각하가 됩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다시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이 각 기관을 통해 재산조회를 해 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승소판결문이 난 몇일 이내에 재산명시신청을 해야 하는 제한은 없습니다.
법원 민원실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본인임을 증명하고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의 자발적 명시에 의한 것이고 이에 불응하거나 불충분할 경우에는 재산조회 신청을 통하여 위와 같이 법원에서 각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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