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조재평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산명시신청의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판결의 효력은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나기 전에 해야겠
2. 관련 서류를 받는 시간은 1주일도 걸리지 않습니다.
3. 재산명시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결정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각하가 됩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다시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이 각 기관을 통해 재산조회를 해 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