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 명시 신청은 승소 판결후 며칠만에 해야 합니까?
민사소송에서 금원에 대한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산 명시 신청은 승소 판결후 며칠만에 해야되는지 정해진 기일이 있습니까?
재산 명시 신청시 확정 증명원, 송달증명원, 집행문을 발급받아야 한다는데
발급받는데 소요일은 어떻게 됩니까?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해
알려줍니까?
위 질문에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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