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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병아리259
도덕적인병아리25923.11.12

전세 계약기간 만료시점에서 전세권설정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세집이 23년 11월 말일자로 계약만료됩니다.

저는 이사 예정인데,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가 입주해야만 전세금을 반환해줄 수 있다고 전세계약 만료 후에도 시간적 여유를(1-2달) 더 달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확정일자만 받아둔 상태인데, 전세금 안전을 위해 전세권 설정을 추가로 하고 싶습니다.

전세권설정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전세권 설정을 진행함에 있어 꼭 임대인과 소통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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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면 내용증명 보내시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세요

    그리고 판결받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대신 판결받을때까지 전입신고는 해두셔야 합니다

    등기에 기재되면 그때 전출하셔도 됩니다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은 동의를 안해줄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임차권 등기명령이 더빠를겁니다

    법정이자가 만만치 않아서 그때부터 임대인은 빨리해결을 하려고 노력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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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부동산 등기에 전세권을 기록하는 것으로 전세금의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전세 계약서 작성시 특약에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넣습니다.

    2.전세권 설정 등기신청서, 전세권설정계약서, 임대인의 위임장,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임대인의 인감도장, 임차인의 인감증명서, 임대인의 등기부등본등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거나,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전세계약기간 만료시점에서 전세권 설정을 하려면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전세권 설정에 동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전세권 설정을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소통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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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사실상 임대인 동의와 서류협조가 있어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즉 전세권은 등기로써 설정되기 떄문에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입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대항력이 없기에 임차권 등기등은 할수 없으며, 그에 따라 미반환시에는 사실상 반환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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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은 법무사를 고용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대인 또한 필요서류가 필요하다보니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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