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부동산 등기에 전세권을 기록하는 것으로 전세금의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전세 계약서 작성시 특약에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넣습니다.
2.전세권 설정 등기신청서, 전세권설정계약서, 임대인의 위임장,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임대인의 인감도장, 임차인의 인감증명서, 임대인의 등기부등본등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거나,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전세계약기간 만료시점에서 전세권 설정을 하려면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전세권 설정에 동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전세권 설정을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소통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