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 거주 중입니다.
계약 종료는 23년 12월이구요.
현재 계약 연장을 해서 더 살고 싶은데, 약 1년 정도만 거주하고 싶습니다.
집주인은 2년 계약을 원하고 있고요.
1년 후에 전세를 빼야 하는 상황인데, 3개월 전에 얘기하면 다음 세입자를 안구하고 나갈수 있나요?
전세 보증금까지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HUG 보증 보험에 가입 중입니다.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3개월 전에 통보후 퇴거는 묵시적갱신중인 경우이겠고요, 일반적인 연장여부의 통보기간은 만기 전 6개월~2개월 사이에 이뤄져야 합니다. 1년의 연장계약으로 합의 되시면 좋겠으나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2년 계약으로 하고 1년뒤 중도퇴실을 하시거나 12월 만기 퇴실후 1년 가능한 전세로 옮기셔야 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한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다면 임대차등기후 이사나가셔서 보증보험을 실행하셔야 하고 보증금이 반환될때까지는 약 1개월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