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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참매203
잘웃는참매20323.10.30

전세 계약 만료 전 보증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전세 거주 중입니다.

계약 종료는 23년 12월이구요.

현재 계약 연장을 해서 더 살고 싶은데, 약 1년 정도만 거주하고 싶습니다.

집주인은 2년 계약을 원하고 있고요.

1년 후에 전세를 빼야 하는 상황인데, 3개월 전에 얘기하면 다음 세입자를 안구하고 나갈수 있나요?

전세 보증금까지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HUG 보증 보험에 가입 중입니다.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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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3개월 전에 통보후 퇴거는 묵시적갱신중인 경우이겠고요, 일반적인 연장여부의 통보기간은 만기 전 6개월~2개월 사이에 이뤄져야 합니다. 1년의 연장계약으로 합의 되시면 좋겠으나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2년 계약으로 하고 1년뒤 중도퇴실을 하시거나 12월 만기 퇴실후 1년 가능한 전세로 옮기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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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한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다면 임대차등기후 이사나가셔서 보증보험을 실행하셔야 하고 보증금이 반환될때까지는 약 1개월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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