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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큰고니230
검소한큰고니23022.07.21

실비보험 도수치료 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실비를 제가입 하려고 하는데 도수치료가

아예 못받거나 횟수제한이 있다는데 갑자기 왜

그런건가요? 그리고 보험료 할증?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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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지금 실비들은 비급여 부분. mri. 비급여주사. 도수치료등 특약으로 빠져 있습니다.

    2. 특약을 가입안하면 못받고. 가입하시면 횟수제한이 있습니다.

    3. 조금만 아파도 도수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보험금 지출이 커서 회사에서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4. 비급여 치료를 하게 되면 보험료는 할증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기간에 걸리셔서 그러시는건 아니실까요? (2016년 1월이후 가입하는 보험 면책기간 참고하시면됩니다)

    보험료 할증이라는건? 보험료를 더부과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손보험은

    도수치료를 연간 최대 50회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실손보험에서는 횟수제한이 없었고 이 때문에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즉, 보험사 입장에서는 실손보험으로 들어오는 보험료보다 지급하는 보험금이 더 크기 때문에 수익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장한도를 점점 더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간 실손보험 청구 금액에 따라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최대 300%까지 인상이 됩니다.

    반대로 청구를 한번도 하지 않으면 할인을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재 도수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효과를 인정하는 비급여 치료입니다. 따라서 도수치료는 실손의료비에소 보장하는 손해입니다.

    ○ 다만, 일부 보험가입자와 병의원에서 무분별한 도수치료를 시행하여 실손의료비 지급을 요하는 행위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횟수의 도수치료는 보험사도 인정하고 있지만 적정횟수 이상의 치료를 과하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자문 등을 통하여 치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증상으로인하여 치료받는 것은 상관없지만 과잉 치료로 확인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수 있습니다.

    ○ 4세대 실손의료비(21년7월 이후 가입)부터는 도수치료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비급여 특약을 가입하여야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

    - 기존 실비보험에서는 도수치료를 실비특약에서 기존적으로 보상했습니다.

    통원치료 한도가 180일이라면 도수치료도 180일까지 보상을 해주는거구요.

    하지만, 도수치료의 비용이 높고 장기간 청구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보험사 손해율이 높아져 지금은 따로 구분해서 특약을 추가해야 보상이 됩니다.

    횟수 한도도 있고, 10회가 넘어갈 경우 치료효과 와 관련된 서류를

    추가로 내야 보상이 나온다는 조건도 있구요.

    보험료 할증

    - 예전 실비보험은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갱신보험료를 계산했습니다.

    내가 청구를 안했어도 나와 같은 조건(성별, 직업, 연령 등)을 가진 사람들이

    청구를 많이 하게 되면 똑같이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 막상 보상을 받는 사람은 엄청 받는데

    병원을 한번도 안간 살마도 그 사람이 다닌 병원비까지 보험료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거에요.

    이걸 막기 위해 비급여 특약 관련해서 할증제도가 추가되었고

    보상을 많이 받은 그룹은 더 많이 보험료가 오르고,

    보상을 안받는 그룹은 보험료가 잘 안오르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병원을 많이 다니는 사람한텐 불리하고, 많이 안다니는 사람한테는

    유리한게 되겠네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래에 도수 치료에 대한 보험회사 지급 심사가 강화되어 도수 치료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와 도수 치료 횟수에 따라 도수 치료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하기에 이 부분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료 할증의 경우 실비 상품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현재 판매되는 실비의 경우 보험금 청구에 따라 개인 할증이 부과되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2021년 7월1일부로 변경된 실손보험의 경우-4세대 실손->

    - 보장은 급여/비급여 상관없이 입/통원 연간 합산 5천만원 한도에서 보상(통원 회당 20만원)

    - 자기 부담금은 급여 20%, 비급여 30% 또는 급여 1만원(단, 상급/종합병원 2만원), 비급여 3만원.

    총 5등급으로 할증/할인 되며 병원 보험금 청구가 많을수록 할증되며 최대 300% 할증 될수 있음.

    재가입주기는 5년이며 5년 마다 그 당시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으로 가입.보장내용이 달라질수 있음.(2013년 4월 이전 실손 가입자-1, 2세대 실손보험-는 재가입주기 없음. 2013년 4월 ~ 2021년 7월 이전 실손 가입자-3세대 실손보험-는 재가입주기 15년)

    보험상품 전환시 보험료는 저렴해짐. 3세대 실손 대비 약 10% 인하, 2세대 실손대비 약 50% 인하, 1세대 실손대비 약 70% 인하. 한시적으로 2022년 7월까지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면 1년동안 보험료 50% 할인.

    <추가된(확대된) 보장>

    선천성 뇌질환(Q00~Q004). 단, 임신중 태아보험으로 가입한 경우에만 보장. 출생 후 4세대 실비로 가입한 경우는 보상불가

    유산, 불임, 인공수정(N96~N98) : 가입후 2년 후 급여부분에 한해서만 보장. 비급여는 보장하지 않음.

    피부질환 : 여드름의 경우 미용 목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이였으나, 현재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심한 농양으로 의사의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급여부분은 보상 가능

    <축소된 보장>

    도수치료 : 전에는 별도 확인 없이 한도 금액의 50회까지 인정되었지만 이제는 최초10회 보장 후 증상 개선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 보장여부를 결정함. 최대 연간 50회까지만 청구 가능.

    영양제, 비타민 주사 : 전에는 질병 치료목적으로 투여된 경우 보상했으나 현재는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에 따라 투여된 경우 보장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자의 무분별한 청구 그리고 보험사의 손해율로 인해 2021년 7월을 기준으로

    4세대 실손보험이 도입되었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부터는 도수치료시 제한이 있고, 일정기간마다 호전된다는 내용이 필요하는 등

    보장을 받기위해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나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3세대 실비보험부터 3대비급여중 도수치료가 특약으로 분리되어 별도로 보장 하고 있습니다.

    연간 50회, 350만원까지 최대 보장 하고,

    가입일로 부터 연간 비급여 청구금액 별로 차등적으로 할증이 됩니다.

    비급여청구금액이 없다면 할인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