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동안 근로자로 신고하지않고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신고한다는 내용인거 같습니다.
1. 근로소득세 vs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근로소득자일 경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지만 사업소득자는 3.3%원천징수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연말정산으로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합니다.
2. 4대보험료 직장 vs지역
근로자일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도 4대보험 가입대상으로 근로자로서 권리를 행사할수 있지만 사업소득자는 그렇지못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