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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다람쥐156
조그만다람쥐15621.11.14

개인사업자로 고용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번 새기업에 취업하게 되었는데요.

수습기간 동안 개인사업자로 진행한다고 해요.

(이전회사는 수습이여도 근로형태였어요.) 그래서 개입사업자로 등록시 달라지는 뭔지 모르겠네요.

1. 세금 때는 정도가 달라진다

2. 퇴직금이 없다

이거 두개 말고 달라지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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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달리 개인사업자는 4대보험을 직접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장 실생활에서 와 닿는 부분이 건강보험 가입을 직접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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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동안 근로자로 신고하지않고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신고한다는 내용인거 같습니다.

    1. 근로소득세 vs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근로소득자일 경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지만 사업소득자는 3.3%원천징수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연말정산으로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합니다.

    2. 4대보험료 직장 vs지역

    근로자일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도 4대보험 가입대상으로 근로자로서 권리를 행사할수 있지만 사업소득자는 그렇지못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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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를 진행하는데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사업소득자로 신고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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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 근로자가 아닌, 3.3%로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프리랜서)의 형태로 신고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별도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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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세법 상의 특징은 이러한 내용이나 그 외의 고용과 관련한 부분은 답변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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