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자진퇴사 후 좋은 기회가 있어 개인사업장의 일을 도와주게 됐습니다.
이 경우 질문드립니다.
1. 개인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종료될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개인사업장이 어떤 업종이라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장이라고 하여도 계약종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업종은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에 있어 법인/개인사업장간 차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든 개인사업자든 노동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네
2. 네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인회사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개인사업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업종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