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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3.06.02

개인사업자를 낸 사람이 회사에 취업해서 근로자로 일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를 내서 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개인사업자를 낸 사람이 일반 회사에 정직원으로 취업해서 근로자로 일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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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겸업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인사조치 내지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하며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를 내서 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개인사업자를 낸 사람이 일반 회사에 정직원으로 취업해서 근로자로 일할수도 있나요?

    -> 취업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바에 따라, 단순히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하여서, 일반 기업에서 근로자로 일하지 못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는 사람이 회사에 근로자로 취업하더라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자로 일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사업자가 있는 직원의 채용을 꺼리거나 회사규정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취업예정인 회사에 문의를 하고

    입사진행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더라도 다른 회사에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을 경우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