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낸 사람이 회사에 취업해서 근로자로 일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를 내서 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개인사업자를 낸 사람이 일반 회사에 정직원으로 취업해서 근로자로 일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겸업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인사조치 내지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하며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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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를 내서 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개인사업자를 낸 사람이 일반 회사에 정직원으로 취업해서 근로자로 일할수도 있나요?
-> 취업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바에 따라, 단순히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하여서, 일반 기업에서 근로자로 일하지 못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는 사람이 회사에 근로자로 취업하더라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자로 일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사업자가 있는 직원의 채용을 꺼리거나 회사규정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취업예정인 회사에 문의를 하고
입사진행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더라도 다른 회사에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을 경우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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