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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밝은갈비탕
소득이 없는 엄마 인적 공제 안하고 근로자의 본인이 엄마의 카드 및 의료비공제는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답변부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엄마 기본공제를 안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시 엄마의 카드 및 의료비공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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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신의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용카드 및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나이가 60세 미만이라 기본공제가 되지 않더라도 나이요건이 필요없는 신용카드 및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어머니께서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질문자님이 어머니가 지출하신 비용에 대해서 소득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의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