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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시에는 괜찮다가 시간이 지나서 아픈 것도 보험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

만약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사고 당시 혹은 당일에는 신체적인 문제가 없다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후유증이 생기게 되면 이런 것도 상대방 보험에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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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상은 그 사고로 부상당한 부분에 한하여 이뤄집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사고로 부상을 입었는데 그 것이 며칠 있다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 증상이

      해당 사고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면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사고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통증을 잘 못느끼다가 하루 이틀이 지나서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때에 보험 처리 해달라고 해서 보험 처리 받으면 됩니다.

      다만 너무나 경미한 사고인 경우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면 경찰에 신고하여 부상 유무를 판단해야 하는데

      조사관도 부상을 입을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한다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론적으로 해당 상해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알수 없으나 시간이 많이 지나게되면 해당사고로 인한것이냐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