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만약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사고 당시 혹은 당일에는 신체적인 문제가 없다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후유증이 생기게 되면 이런 것도 상대방 보험에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상은 그 사고로 부상당한 부분에 한하여 이뤄집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사고로 부상을 입었는데 그 것이 며칠 있다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 증상이
해당 사고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면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사고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통증을 잘 못느끼다가 하루 이틀이 지나서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때에 보험 처리 해달라고 해서 보험 처리 받으면 됩니다.
다만 너무나 경미한 사고인 경우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면 경찰에 신고하여 부상 유무를 판단해야 하는데
조사관도 부상을 입을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한다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론적으로 해당 상해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알수 없으나 시간이 많이 지나게되면 해당사고로 인한것이냐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