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서 한 달 뒤에 아픈것도 대인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당장의 치료도 받았지만 한 달 뒤에 다른 부위가 아픈것도 해당 자동차 보험사에 대인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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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달이 지난시점에서는 최초 통증에 대한 부분이 없었고 진료보신게 없으시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 물리치료의 부위는 상관없지만 Mri등 검사는 불가합니다.
병원에서도 안된다고 하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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