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로 근로 계약되어 있고
4주간 160 시간의 유연근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 시 최대 20시간까지 연장근무를 신청하여 160시간 초과하여 근무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근로 조건 하에서 4주간 160시간이 최소 근무시간일 때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 근무 시간은 얼마인가요?
만약 최대 가능 근무 시간이 180 시간이라면
주말(공휴일, 토, 일) 근무도 180 시간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180시간 외에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임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포괄임금제라 어떤 경우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