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하에서 최대 근무시간 및 임금 계산
포괄임금제로 근로 계약되어 있고
4주간 160 시간의 유연근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 시 최대 20시간까지 연장근무를 신청하여 160시간 초과하여 근무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근로 조건 하에서 4주간 160시간이 최소 근무시간일 때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 근무 시간은 얼마인가요?
만약 최대 가능 근무 시간이 180 시간이라면
주말(공휴일, 토, 일) 근무도 180 시간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180시간 외에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임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포괄임금제라 어떤 경우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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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당 12시간씩 한달에 4.345주 있다는 가정 하에
한달에 52시간까지 연장근로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 근무시간은 1개월 간의 소정근로시간 160시간에 더하여 매주 최대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유연근무제(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근무도 상기의 160시간+1주 12시간에 포함됩니다.
2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초과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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