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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미어캣92
꼼꼼한미어캣9223.11.06

포괄임금제 하에서 최대 근무시간 및 임금 계산

포괄임금제로 근로 계약되어 있고

4주간 160 시간의 유연근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 시 최대 20시간까지 연장근무를 신청하여 160시간 초과하여 근무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근로 조건 하에서 4주간 160시간이 최소 근무시간일 때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 근무 시간은 얼마인가요?

만약 최대 가능 근무 시간이 180 시간이라면

주말(공휴일, 토, 일) 근무도 180 시간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180시간 외에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임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포괄임금제라 어떤 경우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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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당 12시간씩 한달에 4.345주 있다는 가정 하에

    한달에 52시간까지 연장근로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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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 근무시간은 1개월 간의 소정근로시간 160시간에 더하여 매주 최대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유연근무제(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근무도 상기의 160시간+1주 12시간에 포함됩니다.

    2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초과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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