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및 최저시급산정 문의드립니다.
(40+8+4)*4.3452=225.95
그리고 연장근무는 12시간이고 여기에 150%를 주어야하는 거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 유급 4시간이라면 월 근로시간수는 226시간이 맞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간 5일(40시간) 근로, 주휴일은 8시간 유급, 토요일은 4시간을 유급처리(근로하지 않고 유급으로만 처리하는 경우)를 하는 경우,
(40시간+8시간+4시간)x4.345주=225.94시간(약 226시간)이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월 근로시간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1.5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주 40시간 기본에 토요일 4시간 유급 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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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40시간》, 1일은 유급주휴일인,토요일은 4시간 유급일때 법정근로시간을 따질때226시간이 맞는지요?
(40+8+4)*4.3452=225.95
>> 네
그리고 연장근무는 12시간이고 여기에 150%를 주어야하는 거지요?
>>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26시간이 맞습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150%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기 때문에 질문내용에 따르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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