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간 5일(40시간) 근로, 주휴일은 8시간 유급, 토요일은 4시간을 유급처리(근로하지 않고 유급으로만 처리하는 경우)를 하는 경우,
(40시간+8시간+4시간)x4.345주=225.94시간(약 226시간)이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월 근로시간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1.5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