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했을 때
총근로시간 : 근무가능일수 20일 * 8시간=160시간
1주 74시간(토,일근무), 2주 28시간, 3주 46시간, 4주 28시간(4주차 연차 2일 사용) 했다면,
1. 연장근로 시간은 총 근로시간 176시간 - 160시간 = 16시간이 맞나요?
총 근로시간이 176 + 연차 2일 16시간 = 192시간으로 연장 32시간이 맞나요?
2. 1주차에 토요일(무급휴무일) 12시간(8~22시), 일요일(주휴일) 14시간 근무(8~24시)를 했다면 (휴게시간 2시간),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휴일근로 수당 포함 X, 일요일 휴일근로수당 포함이 맞나요?
수당은 (연장근로 16시간 * 1.5배) + (일요일 14시간 * 1.5배) + (일요일 야간 2시간 * 0.5배) = 46시간 * 시급
위와같이 지급되는 것이 맞나요?
일요일 14시간을 적용하면 연장근로 계산 시 포함되었으므로 중복이 아닌지요?
3. 일요일 대체휴가 지급에 대한 노사 합의서가 마련된 경우,
일요일 8시간에 대해서는 대체 휴가 지급 + 일요일 연장 6시간 * 1.5배 + 야간 2시간 0.5배 를 지급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장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6시간이 맞습니다.
2.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고 휴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요일 휴일근로수당은 연장근로수당과 별개이므로 별도로 산정합니다.
3. 일요일에 대해 제시한 바와 같이 처리하면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 시간은 총 근로시간 176시간 - 160시간 = 16시간이 맞나요?
총 근로시간이 176 + 연차 2일 16시간 = 192시간으로 연장 32시간이 맞나요?연차는 급여산정시만 포함될뿐,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월 정산기간동안 바뀐 지침에 따르면 40x역일수/7 = 법정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가
연장에 해당합니다.
2. 1주차에 토요일(무급휴무일) 12시간(8~22시), 일요일(주휴일) 14시간 근무(8~24시)를 했다면 (휴게시간 2시간),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휴일근로 수당 포함 X, 일요일 휴일근로수당 포함이 맞나요?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이므로 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당은 (연장근로 16시간 * 1.5배) + (일요일 14시간 * 1.5배) + (일요일 야간 2시간 * 0.5배) = 46시간 * 시급
위와같이 지급되는 것이 맞나요?연장근로여부는 1번에서 언급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휴일 야간은 별도로 계산해야합니다.
일요일 14시간을 적용하면 연장근로 계산 시 포함되었으므로 중복이 아닌지요?주52시간 제한여부를 따질때 연장휴일이 중복되지 않을 뿐,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발생합니다.
3. 일요일 대체휴가 지급에 대한 노사 합의서가 마련된 경우,
일요일 8시간에 대해서는 대체 휴가 지급 + 일요일 연장 6시간 * 1.5배 + 야간 2시간 0.5배 를 지급하면 되나요?대체휴가 지급이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해서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지급해야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이내 1.5배 / 8시간초과시 2배처리되며,
야간근로시간은 중복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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