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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즐거운쿠스쿠스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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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2

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했을 때

총근로시간 : 근무가능일수 20일 * 8시간=160시간
1주 74시간(토,일근무), 2주 28시간, 3주 46시간, 4주 28시간(4주차 연차 2일 사용) 했다면,

1. 연장근로 시간은 총 근로시간 176시간 - 160시간 = 16시간이 맞나요?
총 근로시간이 176 + 연차 2일 16시간 = 192시간으로 연장 32시간이 맞나요?
2. 1주차에 토요일(무급휴무일) 12시간(8~22시), 일요일(주휴일) 14시간 근무(8~24시)를 했다면 (휴게시간 2시간),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휴일근로 수당 포함 X, 일요일 휴일근로수당 포함이 맞나요?
수당은 (연장근로 16시간 * 1.5배) + (일요일 14시간 * 1.5배) + (일요일 야간 2시간 * 0.5배) = 46시간 * 시급
위와같이 지급되는 것이 맞나요?
일요일 14시간을 적용하면 연장근로 계산 시 포함되었으므로 중복이 아닌지요?
3. 일요일 대체휴가 지급에 대한 노사 합의서가 마련된 경우,
일요일 8시간에 대해서는 대체 휴가 지급 + 일요일 연장 6시간 * 1.5배 + 야간 2시간 0.5배 를 지급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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