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해준 집을 열어보니 산더미인 쓰레기로 가득차 있는 경우 보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종종 비슷한 사연이 올라오고는 하는데...
임차인이 월세도 내지 않고,, 보증금도 전부 소진이 된 상태에서 명도소송까지 했지만 명의 문제로 패소를 하는 등등..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전부 다 한 상황이고..
강제로 문을 개방해서 집안을 확인해 보니 쓰레기장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쓰레기 처리 및 내부 청소 등등 비용이 한두푼 들어가는게 아닐텐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임차인이 주거를 쓰레기로 방치한 경우,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청소비·폐기물 처리비·원상회복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이미 소진되었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임차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입증과 집행 가능성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통상적 사용을 넘어선 훼손이나 오염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평가됩니다. 쓰레기를 장기간 방치해 주거 기능을 상실하게 만든 경우는 단순 마모가 아니라 원상회복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이 강제로 개방한 경위가 정당했다면 확인 행위 자체가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보상 청구 방식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청구 범위에는 폐기물 처리, 특수 청소, 악취 제거, 수리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진·영상, 전문 업체 견적서, 실제 지출 영수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소재가 불명확하더라도 소송 제기는 가능하나, 실질적 회수 가능성은 재산 유무에 따라 제한됩니다.실무상 한계와 유의점
문제는 승소보다 집행입니다. 임차인에게 재산이 없거나 채무가 과다한 경우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증거 확보를 철저히 하고, 가능하다면 형사상 재물손괴나 주거 관련 범죄 성립 여부도 병행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별로 대응 전략이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명도소송 끝에 강제 집행을 진행한 경우에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쓰레기 청소 비용이나 그로 인한 손해 배상 비용에 대해서도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다만 별도로 소송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이라면 거기서 공제를 하고 지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