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고속도로 주행하다고 앞차가 갑자기 비상등을 키고 차선변경을 하였는데 저는 앞차와의 거리가 30미터 정도여서 미쳐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치다 앞범퍼가 파손이 되었는데 하필 블랙박스가 꺼져 있었습니다.이런 피해도 도로공사에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런 피해도 도로공사에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 도로 공사에 피해보상을 청구는 하실수 있으나, 실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해당 낙하물의 크기, 피해정도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즉, 수시로 순찰을 하는 도로공사측에서 해당 낙하물에 대해 신고등으로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늦었음이 입증된다면 보상이 되나, 실질적으로 도로공사측의 자료를 알수가 없어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공사에서 손해 배상을 받으려면 도로 공사가 도로의 관리에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쉽지가 않고 도로 공사 나름대로 최선의 대처를 한 경우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여 cctv로 해당 낙하물을 떨어트리고 그냥 간 차량을 잡아서 그 차량의 대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낙하물의 원인 제공자를 확인할 수 있다면 원인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원인 제공자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낙하물의 크기, 위치, 낙하물이 도로에 있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도로 공사의 관리상 과실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관리상 과실이 확인될 경우 도로 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부분은 사고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