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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
23.03.05

2종 스틱차량을 운전하려면 면허증 취득을 다시해야하나요

저는 2종 보통면허증을 가지고 있는데 지인분이 스틱자가용을 주신다고 하면 제가 가진 면허증으로는 운전을 할수가 없는건가요?

면허취득을 다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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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팔팔한파리매183
    팔팔한파리매183
    23.03.07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2종 보통중에서 수동으로 면허를 따셨으면

    스틱차 운전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오토로 따셨으면

    스틱차를 운전하시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재빠른멧토끼101입니다.


    2종 보통이시면 8인승이하의 스틱차량은 운전 하실 수 있습니다. 9인승이상은 1종 보통 면허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영리한사슴297입니다.

    2종보통으로 스틱자가용은

    운전이

    가능합니다

    2종오토 면허로는 운전하시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활달한거북이38입니다.

    2종 자동변속기 면허라면 스틱 차량의 운전은 안되며,

    1종에 자동변속기 면허가 없기 때문에 1종으로 교환 발급되지 않습니다. 2종 보통(수동 포함)일 경우 스틱운전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