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자동변속기 면허라면 스틱 차량의 운전은 안되며 1종에 자동변속기 면허가 없기 때문에 1종으로 교환 발급되지도 않습니다.
2종 보통(수동 포함)일 경우 스틱운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