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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멧새292
지혜로운멧새29221.02.26

2종보통이 스틱차량 운행 가능한가요??

말그대로 2종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회사에 등록된 차량이 스틱포터입니다. 이 경우는 제가 면허를 1종으로 바꿔야할까요, 그리고 듣기로는 전에 2종 10년 무사고 유지하면 1종으로 바꿔준다는데 그건 폐지된거 알고있습니다만, 면허를 1종으로 갱신할ㄸㅐ 필기시험을 따로 안쳐도 된다는데 사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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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1poon.tistory.com/202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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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자동변속기 면허라면 스틱 차량의 운전은 안되며 1종에 자동변속기 면허가 없기 때문에 1종으로 교환 발급되지도 않습니다.

    2종 보통(수동 포함)일 경우 스틱운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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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종 보통 운전면허를 가진 자는 1종 보통 대상인 트럭 등의 수동 차량의 운전을 할 수 없고 이를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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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종보통면허로는 포터차량을 운행할 수 없습니다. 2종보통의 경우에는 7년 무사고시 1종보통으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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