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보통이 스틱차량 운행 가능한가요??
말그대로 2종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회사에 등록된 차량이 스틱포터입니다. 이 경우는 제가 면허를 1종으로 바꿔야할까요, 그리고 듣기로는 전에 2종 10년 무사고 유지하면 1종으로 바꿔준다는데 그건 폐지된거 알고있습니다만, 면허를 1종으로 갱신할ㄸㅐ 필기시험을 따로 안쳐도 된다는데 사실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⑤ 원동기장치자전거2종 자동변속기 면허라면 스틱 차량의 운전은 안되며 1종에 자동변속기 면허가 없기 때문에 1종으로 교환 발급되지도 않습니다.
2종 보통(수동 포함)일 경우 스틱운전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종 보통 운전면허를 가진 자는 1종 보통 대상인 트럭 등의 수동 차량의 운전을 할 수 없고 이를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종보통면허로는 포터차량을 운행할 수 없습니다. 2종보통의 경우에는 7년 무사고시 1종보통으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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