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약 150만원 정도의 경품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2프로의 제세공과금을 냈습니다
내가 냈던 22프로의 제세공과금을 돌려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제세공과금을 어떻게 하면 돌려 받을수 있는지 방법이 궁금 합니다.
세무서로 가서 신청 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경품을 수령하는 경우, 지급처에서는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받은 질문자님은 다음해 5월 중 타소득과 합산하거나 또는 기타소득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세율의 적용구간이 20%보다 낮아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