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당첨되고 지급한 제세공과금은 어떻게 돌려 받나요??
작년에 약 150만원 정도의 경품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2프로의 제세공과금을 냈습니다
내가 냈던 22프로의 제세공과금을 돌려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제세공과금을 어떻게 하면 돌려 받을수 있는지 방법이 궁금 합니다.
세무서로 가서 신청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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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경품을 수령하는 경우, 지급처에서는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받은 질문자님은 다음해 5월 중 타소득과 합산하거나 또는 기타소득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세율의 적용구간이 20%보다 낮아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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