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운영시 필요 보험사항들에 대해 알고 싶네요. 건물 화재 자동차 이런거 말구요
세무나 노무쪽으로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들이 있나요
운영시 비용이나 직원들 보험이나 기타등
직원 퇴직연금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외 다른사항이 있을까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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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보호사가 혹시 책임이 생기는 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주는 업무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시고 시설을 소유함에 있어 대인사고가 발생 시에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요양원의 업무상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또는 일련의 활동에서 기인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요양원장이 져야하는 범률상 배상책임을 보험회사가 대신 보상하여 주는 특종보험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
전문인배싱책임보험 중 의사배상, 간병인배상보험 있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석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과 고용보험이 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하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세무사는 사업운영에 관한 장부기장 대행을 맡길 수 있고, 노무사에게는 사용인과 피용인의 노사관계에 관한 노무사건 등을 연단위 계약으로 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업을 하시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들만 잘 신고해서 가입하셔도 됩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은 4대보험이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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