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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지환세무사
부모로부터 세입자없는 부동산을 증여받고, 형제가 차용증 작성하여 대여한 금액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려 합니다. 이 때 발생하는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대납에 해당하지는 않는것이죠?
그리고 이후 수령하는 전세자금을 통해 형제에게 상환할 예정인데, 이때에도 다른 문제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기홍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대여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긴합니다. 따라서 대여라면 정확한 증빙을 갖추는것이 중요합니다. 대여가 맞다는 사실을 소명 가능하고 실질이 대여라면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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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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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대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형제에게 빌린 돈을 상환만 잘 해주시면 되며 다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