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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고슴도치105
얄쌍한고슴도치10524.01.23

대출금을 대신 이체하는 이것도 증여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제가 신용대출을 상환해야하는데 해당 계좌로 이체가 불가능하여 형제에게 해당 금액을 이체하고

형제가 제 신용대출 계좌에 직접 상환을 하였는데 이것도 증여로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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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른사람의 채무를 대신갚아주는 것이 아닌

    단순히 대납한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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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가 다른 형제의 대출금을 계좌를 통해 이체하여 상환하는 경우에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간에 대출금을 상환한 것에 대하여 증여로 과세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금의 송금, 대체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 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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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본인의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단순 이체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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