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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기한친칠라145
신기한친칠라145

개인사업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인데 매년1월에 근로소득신고하고 세금내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세금내는데

원래 근로소득세 납부하면 종합소득세는 안내도 되는거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도 타소득(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미 정산된 근로소득을 합산하는 이유는 누진세율인 종합소득세 구조 상 합산함에 따라 과세표준이 커지면서 적용세율도 커져 이미 정산된 근로소득에서도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했다면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되, 연말정산으로 납부한 세금은 공제를 해주어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