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도 타소득(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미 정산된 근로소득을 합산하는 이유는 누진세율인 종합소득세 구조 상 합산함에 따라 과세표준이 커지면서 적용세율도 커져 이미 정산된 근로소득에서도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