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이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는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먼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받는 곤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서 매출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무실적 또는 (0)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만 제출
하면 되고, 매출 및 매입이 ㅇ벗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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