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를 분실했다고 계약의 효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돌려주면서 계약서를 요구하는 임대인이 있기는 한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계약서는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때 계약의 체결 여부, 계약의 내용등을 입증할 증거가 되기때문에
보관하고 있어야 하지만 분실하더라도 계약서를 사진 찍어둔 것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보증금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계좌이체 내역이 남아 있을 것이고
계약서 사본은 중개했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도 사본이 있을수 있고,
확정일자를 받은 주민센터 등에도 사본이 보관되어 있을수 있으니 큰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