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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23.08.19

아파트 월세 계약서를 분실했을 때는 어떻게해야 되나요?

재계약 시기가 되어 2년전에 월세계약을 하면서 받았던 계약서를 찾아보니 월세계약서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임대인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입자분께서 구두상 재계약 의사를 밝히셨는데 곧 만료인 계약서는 사실상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나요?

혹시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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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이전 계약서가 꼭 필요하지는 않고 재계약시 조건 변경이나 기간 변경, 특약 추가등이 있다면 연장계약시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조건이 모두 동일하여 계약서 작성이 불필요하다면 문자등으로 합의된 내용을 보관하시고, 최초 계약을 중개사무소를통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이를 복사등을 통한 사본을 만들어 받아오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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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임대차계약을 한 부동산에 전화해서 계약서 분실로 계약서 사본 부탁드리면 부동산에서 계약서 사본을 준비해 줄 겁니다.

    부동산은 계약서를 5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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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불편은 허실수 있겠으나 분실하였다고 그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중개사무소 또는 임차인에게 연락하셔서 복사본이라도 확보해 놓으시고 재계약 작성시 참고하시어 새로운 계약서 잘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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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해도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 한다면 계약서 재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요.

    계약만료로 임차인이 퇴거시 보증금 반환하면서 계약서 회수하시면 되고요.

    부동산에서 1부를 보관하고 있으나 복사는 안 해 줄겁니다

    퇴거시 보증금 수령을 위해 임차인은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임차인에게 복사 부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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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법률적 계약 관련 장부의 유효기간은 대체로 5년을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률행위가 정상적으로 종료 되었을 때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않겠지요

    묵시적 계약의 경우는 아직 계약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므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하셨다면

    중개사무소에 연락하시어 사본을 복사 보관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약종료 후 재계약을 하실 경우는 기존계약은 참고자료일 뿐 다시금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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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월세 게약서를 분실하였다면 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에 방문하여 사본이라도 보관해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재계약을 하게된다면 가급적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해두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분실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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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진행하였던 공인중개사에게 사본을 받으시거나 임차인에게 사본을 받아서 보관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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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셨다면

    해당 업체측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법상 5년간 계약서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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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하시는데 기존계약서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는 형식뿐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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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전에 계약했던 부동산에 가셔서 재계약서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금액변동이 있으면 재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에가서 두분중에 한분이 거래신고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 쓸때 자세한 얘기는 해주실겁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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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요청하여 사본을 가지고 계셔도 되며 부동산에서 계약하셨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사본을 받으셔도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부동산은 10년간 의무적으로 계약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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