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이전 계약서가 꼭 필요하지는 않고 재계약시 조건 변경이나 기간 변경, 특약 추가등이 있다면 연장계약시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조건이 모두 동일하여 계약서 작성이 불필요하다면 문자등으로 합의된 내용을 보관하시고, 최초 계약을 중개사무소를통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이를 복사등을 통한 사본을 만들어 받아오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월세 게약서를 분실하였다면 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에 방문하여 사본이라도 보관해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재계약을 하게된다면 가급적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해두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분실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