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하고 걱정이되서.그러는데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얼마전 술이 만취된 상태로 택시를 타고 집에왔읍니다.그로일주일이 지나 경찰서에서 절도로 고소되었다고 하여 가보니 택시에서 이만삼천원을 가져갔다는것이였읍니다.블랙박스 확인 해보니 정황뿐 돈을가져갔다는 흔적은 찾아볼수가 없었읍니다.그래도 난 기억이없는죄로 합의를볼려고하는데 합의금 오십만원을 달라고 합니다.난 많다고 낮춰달라고 하니 그절대그럴수 없다고합니다.분실한 돈도 안받으려고합니다..
1.합의를 안하면 어떻게되나요?
(대략.벌금 내지.다른 처벌의 가능성,)
1ㅡ1.처벌후 가하자 와 어떠한 후속 조치가있을까요.
2.오십만원을 주고 합의를 해야 할까요?
2ㅡ1.합의를 하면 어떻게되나요?
정말 답답하고 걱정이되서 그러는데 속시원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절도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의 블랙박스 만을 가지고 바로 절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블랙박스 영상을 실제 확인하고 무죄 주장으로 방어를 할 것인지 등을 살펴야 하고 합의 등을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절도혐의를 인정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다면 합의시에 비해 무겁게 처벌될수 있습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의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질문자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합의할지 여부는 질문자분의 선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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