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절도로 고소를 당했는데 정황증거뿐?
몇일전 술이 만취되어 택시를 탓는데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절도로고발 되었으니 오라는것이였읍니다.
내가 택시에서 23.000원을 가져갔다는 것이였읍니다.블랙박스에는 정황뿐 이였읍니다.
난 기억도 없고 해서 그냥 잘못을 인정 하고 합의를 볼려는데 상대방측에서 합의금을 500.000만원을 달라고합니다.
난 너무 많다고 낮춰달라고 사정을 해도 안된다고 합니다.난 너무 억울한데 도통 기억이나질안으니 미칠지경입니다.
이럴 경우 합의를 안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500.000만원을 주고 합의를 해야 올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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