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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거미7
심심한거미721.08.18

소액절도로 고소를 당했는데 정황증거뿐?

몇일전 술이 만취되어 택시를 탓는데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절도로고발 되었으니 오라는것이였읍니다.

내가 택시에서 23.000원을 가져갔다는 것이였읍니다.블랙박스에는 정황뿐 이였읍니다.

난 기억도 없고 해서 그냥 잘못을 인정 하고 합의를 볼려는데 상대방측에서 합의금을 500.000만원을 달라고합니다.

난 너무 많다고 낮춰달라고 사정을 해도 안된다고 합니다.난 너무 억울한데 도통 기억이나질안으니 미칠지경입니다.

이럴 경우 합의를 안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500.000만원을 주고 합의를 해야 올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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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를 할지 여부는 질문자분의 선택사항입니다.

    또한, 질문자분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후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합의시에 비해 양형에 불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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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가 인정될 경우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 여부는 처벌정도나 합의금액을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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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23,000원 정도이고,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다만,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합의를 하는 쪽이 확률면에서는 확실하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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