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실 인수받는데, 사업자폐업과 사업자등록 순서
토요일 오늘 임대차계약+양도양수 계약서 동시에 작성합니다. 오늘 기존 임차인이 사업자폐업신청을 하면, 월요일에 신규로 제가 사업자등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의 기본 절차폐업신고: 기존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하면, 해당 사업장은 폐업 상태로 전환됩니다. 폐업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등록: 신규 임차인은 기존 사업자의 폐업신고가 완료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폐업신고 처리 시간: 일반적으로 폐업신고는 즉시 처리되지만, 실제 시스템 반영에는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폐업신고를 했다면, 월요일에 시스템에 반영되어 신규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규 등록 요건: 신규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폐업신고가 완료된 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 확인: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되므로, 해당 세무서의 업무 처리 절차와 시간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보다 빠르게 처리될 수 있으며, 주말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처리 및 반영은 평일에 이루어집니다.
기존 임차인이 토요일에 폐업신고를 완료하면, 월요일에 신규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처리를 위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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