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가 환불을 거절하고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22년 7월 6일 중고 거래 상품 앱에서 해외 배송 예약 상품을 구매자(이하 A)에게 판매하고, 배송이 시작되면 A에게 연락을 주기로 했었습니다. 거래 하는 과정에서 A와 카카오톡 연락처도 교환하였습니다.
22년 11월 29일 배송이 시작된다는 안내를 받아 카카오톡 연락처와 중고거래 앱 메신저로 A에게 배송비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A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12월 26일에 1월 10일까지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물건은 개인적으로 처분하겠다고 카카오톡으로 전달했습니다.
A는 23년 1월 4일이 되어서도 연락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저는 38일이 지나서도 연락 확인이 없는 A에겐 거래 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5일 더 일찍인 1월 5일 새벽, 중고거래 앱 메신저로 A에게 거래 의사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물건을 처분했다며 일방적으로 통보 후 물건을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1월 5일 오후 6시에 A가 갑자기 저에게 돈을 입금하고 물건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미 물건을 처분한 저는 여러 차례 물건값과 배송비를 전부 환불 해주겠다,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말하였으나 A는 환불을 거절하고 돈을 줬음에도 물건을 못 받았으니 신고하겠다고 말해옵니다. 정확히는 입금 후 물건 배송을 안 했다고 신고한다네요ㅋㅋ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연락두절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질문자님의 판단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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