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구매자가 환불 거부
판매를 위해 A구매자에게 입금을 받고 택배거래를 진행하려고했으나 판매자의 변심으로 택배발송전
A에게 돈을 돌려주고 환불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A가 계좌를 알려주지 않고 물건을 내놓지 않으면 고소를 한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A가 돈을 받고 물건을 안보내주니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구두의 계약도 계약이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
지속적으로 돈을 돌려주겠다고 A에게 연락중이나 계좌를 알려주지 않고 고소하겠다고만 하는 상황입니다.
안판다는 의사와 돈을 돌려주겠다는 모든 내용의 문자와 전화가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이사람이 민사로 정말 고소를 진행할 시 제가 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미 계약이 성립했고 대금이 지불된 이상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이행을 하도록 판결이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처음부터 판매의사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매매대금을 입금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취소하여 환불할 수 없는바, 민사상 채무이행의무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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