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를 위해 A구매자에게 입금을 받고 택배거래를 진행하려고했으나 판매자의 변심으로 택배발송전
A에게 돈을 돌려주고 환불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A가 계좌를 알려주지 않고 물건을 내놓지 않으면 고소를 한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A가 돈을 받고 물건을 안보내주니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구두의 계약도 계약이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
지속적으로 돈을 돌려주겠다고 A에게 연락중이나 계좌를 알려주지 않고 고소하겠다고만 하는 상황입니다.
안판다는 의사와 돈을 돌려주겠다는 모든 내용의 문자와 전화가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이사람이 민사로 정말 고소를 진행할 시 제가 죄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