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로 인한 사기 피해로 신고 접수 이후에도 최종 정산이라고 추가 금액 송금 요청을 합니다
25년 3월 12일 중고 거래에서 아이폰 16프로 128기가 물품을 거래했었습니다. 거래 금액은 1,300,000원 이었습니다. 2주가 지나도록 물품 도착이 안해서 판매자에게 그 해당 주 내에 도착 안하면 구매 취소하고 구매 금액 돌려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판매자가 택배 업체 확인하고 4월 3일 도착 예정이라 말해서 퇴근 이후에 확인 해보니 도착을 안해서 말한대로 구매 금액만큼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계속 지연이 되고 있다가 분할로라도 환불 해준다 해서 1,300,000원중에 200,000원을 5월 17일에 돌려 받았습니다. 9월 28일 판매자가 200,000원을 다시 보내면 원금 1,300,000원에 추가로 1,200,000원을 보내면 2,500,000원을 일괄로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해 1,200,000원을 보냈습니다. 9월 30일에 판매자에게 2,500,000원중에 1,200,000원을 돌려받았습니다. 10월 1일 판매자에게서 1,200,000원을 다시 보내면 2,500,000원을 돌려준다해서 재송금을 했습니다. 그이후 2,500,000원을 보내면 5,000,000원을 돌려주겠다는 판매자의 상사인지 동료인지 직급이 대리라고 하는 사람의 채팅의 캡처를 보냈습니다. 10월 1일 그날 밤 3,500,000원을 보내면 다시 돌려준다고 이번이 최종이라고 말하길래 보냈습니다. 10월 2일 4,000,000을 보내달라고 판매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날밤 제가 애초에 중고거래 1대 1 거래로 시작했던 일이 아니냐고 즉시 지불했던 금액들 전부 돌려주면 끝나는데 왜 못 하냐 개인이 왜 바로 보상을 못하고 상급자인지 동료인지 승인 받고 있냐고 따졌습니다. 통신업에서 일하고 있고 개인이 아니라고 답변이 왔고, 10월 10일 금요일 판매자에게서 그동안 금액을 보낸 송금내역들 보내달라 해서 송금내역들을 보내고 4,000,000원을 보내면 최종이라고 보냈더니 2,500,000원을 다시 송금처리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드릴 금액은 없다고 말을 하니 융통은 안되냐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이후 2,500,000을 보내면 최종적으로 정산 처리가 다 끝날거라고 다시 말하면서 저에게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대에게 15,000,000원 가량의 금액을 못 받는중입니다. 답을 달라고 하는데 뭐라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현재 상황은 명백한 중고거래를 빙자한 사기 사건에 해당합니다.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가 송금 시 더 많은 금액을 돌려준다”는 식으로 접근한 것은 전형적인 피싱형 환급 유인 사기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절대 추가 송금을 해서는 안 되며, 상대방의 연락 요구에도 일절 응답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시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이미 송금된 내역을 근거로 사기 피해 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합니다.법적 판단
판매자는 최초 거래 시점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할 의도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 민사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기망행위 +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형사상 사기죄입니다. 또한 “추가 송금 시 더 돌려주겠다”는 반복된 요구는 연속적 사기행위로 평가되어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좌 명의자가 본인이 아니더라도 공범이나 대포통장 사용 가능성이 높습니다.입증자료 정리
이미 확보한 송금 내역(계좌이체 영수증, 거래대화 캡처, 판매자 및 이른바 ‘상사’ 메시지 기록, 연락처·프로필 사진 등)을 모두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계좌추적이 이루어지면 실소유자 및 공범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자·채팅 내용은 원본 그대로 저장하고, 삭제하지 말고 별도로 백업하십시오.대응 절차
①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또는 가까운 경찰서 방문해 고소장 제출
② 금융감독원(1332) 또는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사기계좌 지급정지’ 요청
③ 사기피해신고 사이트(ecrime.police.go.kr) 등록
④ 민사적 환수는 형사 절차 이후 추심명령 또는 손해배상 청구로 진행
지금은 상대에게 어떤 답변도 하지 말고, “추가 송금은 불가하며 경찰에 신고했다”는 문구만 남기고 차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사기수법이며 돈을 보내도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해당 계좌는 가압류 등 민사법적 대응도 함께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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