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프리랜서가 세무신고해야하는 달이 언제언제인가요?
연말정산은 건너뛰고 부가세 1, 2기와 종소세가 전부인가요? 사람마다 조금씩말이 다른것 같아서요
일반과세자면서 연간 개인사업소득과 개인사업자로 각각 3500만원정도 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개인사업자는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진행하는 것입니다. 1기,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개인사업자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5월에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사업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자와 프리랜서3.3%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매년도 5월31일까지 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다면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1기 2기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매년 다음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합산신고해야 합니다. 둘다 사업소득
이므로, 장부를 작성후 세무신고서에 반영해서 신고해야합니다.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는 7월과 다음해 1월 2번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일반적으로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신고기간이 다소 여유로우며,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법정신고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