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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저어새67
견실한저어새6722.07.20

간이과세자 와 프리랜서 소득신고시

간이과세자와 프리랜서로 일할 예정에 있는데요

4800~8000사이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금액은 온전히 간이과세자(블로그수입)수입에 대해서만인가요?아님 프리랜서 소득까지 합한 금액을 말하는건지요?

그리고 사업자통장개설후 입금된 금액을 제 개인통장으로 옮겨 개인생활비에 쓰면 안되는건가요?국세청에 통장계좌 등록하면 입출금 내역이 뜰텐데 상관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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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한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만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간이과세자 여부 등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2.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용통장에서 자유롭게 입/출금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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