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계약 임대인 공유자 대신 싸인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월세계약을 하였는데 임대사업자고 총 4분이십니다
1분이 지분 50%가 넘으셔서 오셨고 나머지 3분은 오지 않으시고 위임장 인감증명서 없이 계약서 내에 대표자분이 그분들의 싸인과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본인이 50%지분이 넘어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괜찮을까요? 보통 50% 지분이 넘어도 계약서에는 모든 분을 다 쓰고 싸인과 도장을 대신 하시나요?
이 경우 제 보증금은 문제 없을까요? 오신분이 50%지분은 넘으십니다! 중개사분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