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계약 임대인 공유자 대신 싸인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월세계약을 하였는데 임대사업자고 총 4분이십니다
1분이 지분 50%가 넘으셔서 오셨고 나머지 3분은 오지 않으시고 위임장 인감증명서 없이 계약서 내에 대표자분이 그분들의 싸인과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본인이 50%지분이 넘어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괜찮을까요? 보통 50% 지분이 넘어도 계약서에는 모든 분을 다 쓰고 싸인과 도장을 대신 하시나요?
이 경우 제 보증금은 문제 없을까요? 오신분이 50%지분은 넘으십니다! 중개사분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지분 50%가 넘는 경우에는 공유물에 대한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임대차계약체결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다른 공유자 전원의 서명 또는 위임장이 첨부되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는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반수 지분권자가 그런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추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때 다른 공유자에게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것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해당 임대차 계약 당시 참석하여 대표로 작성한 그 공유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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