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기간 전에 부가세 납부하고 수정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부가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했는데 면세매출를 수정해서 다시 신고 하려고 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이 2/25까지인데 아직 안지났으니까 다시 신고해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수정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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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신고서 불러오기'를 하시면 기존 작성분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2월 25일까지는 자유롭게 수정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여러번 수정하여 신고해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고하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마지막 신고만이 효력이 있다고 보아 마지막 신고를 진짜 신고로 보아 접수됩니다. 따라서 다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이번에 부가세 신고기간이 2월 2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시 신고하면 최종 신고분이 적용되므로 25일까지는 얼마든지 재접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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