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직직(3개월) 소득세 징수가궁금하네요
단기직(3개월계약)으로 근무중
입니다. 첫달이며 급여 실수령액은300만원 정도
되며
소득세가 135,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소득세가 이정도징수되는게맞나요?
이금액(대략)이 매달 징수되는건가요?
잘 몰라서 정확한 질문이되었는지몬르겠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용직근로자의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아래 사이트 가셔서 계산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세후급여가 300만원인 경우 세전은 대략 345만원 전후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르면 대략 근로소득세는 135,000 ~ 137,000원 사이로 원천징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300만원에 세금이 저렇게 많이 징수되지는 않을거고 아마 4대보험도 같이 징수돼서 그런걸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단기직(3개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정규 근로자인 경우 매월 수령하는
월급총액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회사가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세는 국세청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거하여 매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 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