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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대단한칠면조9
대단한칠면조9

단직직(3개월) 소득세 징수가궁금하네요

단기직(3개월계약)으로 근무중

입니다. 첫달이며 급여 실수령액은300만원 정도

되며

소득세가 135,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소득세가 이정도징수되는게맞나요?

이금액(대략)이 매달 징수되는건가요?

잘 몰라서 정확한 질문이되었는지몬르겠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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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용직근로자의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아래 사이트 가셔서 계산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2900000000&tm2lIdx=2905000000&tm3lIdx=2905010000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세후급여가 300만원인 경우 세전은 대략 345만원 전후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르면 대략 근로소득세는 135,000 ~ 137,000원 사이로 원천징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300만원에 세금이 저렇게 많이 징수되지는 않을거고 아마 4대보험도 같이 징수돼서 그런걸겁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단기직(3개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정규 근로자인 경우 매월 수령하는

      월급총액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회사가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세는 국세청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거하여 매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 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