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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호박벌36
빨간호박벌3621.03.16

민사에서 승소했는데 돈을 못돌려받았어요

민사에서 승소했는데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돈을 돌려받지 못했어요. 이런 경우 강제 집행을 해야 하나요? 현재 위치와 전화번호 모두 변경된 경우 어떻게 진행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형사소송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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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소금원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형사 처벌이 되는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형사 고소는 어렵습니다. 반면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부동산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 신청 등으로 경매 등의 신청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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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위치와 전화번호가 변경되었더라도 재산에 대하여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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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예금채권이나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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