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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
22.09.13

사기를 친 사람이 현재 거주불명자 인데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2016년도에 2500만원 사기를 당했고 재판은 당연히 이겼습니다.

다만, 중요한 돈을 아직도 못받았구요.

작년에 초본을 때보니 거주불명자로 나오길래 내용증명 자체를 전달을 하지못해 민사소송 자동 취소가 되었는데요.

이거 말고 거주불명자 이지만 민사소송 걸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사기꾼의 재산 조회같은거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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