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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2.09.13

사기를 친 사람이 현재 거주불명자 인데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2016년도에 2500만원 사기를 당했고 재판은 당연히 이겼습니다.

다만, 중요한 돈을 아직도 못받았구요.

작년에 초본을 때보니 거주불명자로 나오길래 내용증명 자체를 전달을 하지못해 민사소송 자동 취소가 되었는데요.

이거 말고 거주불명자 이지만 민사소송 걸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사기꾼의 재산 조회같은거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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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지를 알 수 없다고 한다면 민사소송이 쉽지는 않겠으나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진행도 가능하신 부분이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제출명령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조회 신청이 간으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채무자가 거주불명으로 재산명시절차에서 위 요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은바, 재산조회제도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 되어야만 합니다. 아울러 공시송달을 통해 송달 간주가 되더라도 판결문을 받아 이를 강제집행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집행 가능한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할 실익이 매우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사전 검토가 필요한 바, 현 상황에서는 소 제기는 득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