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기 잘 대처 하려면??
최근에 민증 도용으로 인해 계좌 개설과 휴대폰 개통 그리고 두 가지를 이용한 사기를 친 사람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벌금을 내라고 등기도 왔구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디서부터 준비를 해야 할까요?
민증을 유출은 최근 어려워서 작업대출을 받으려 했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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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에 기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관련하여 손해의 범위를 산정하여 적소송 제기의 실익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질문자분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하여 계좌개설과 휴대폰 개통을 한 것이라면 상대방을 형사고소 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내라는 등기가 왔다면 이미 형사처벌이 종결된 것으로 민사소송절차에 대한 방어준비만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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