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네. 맞습니다. 주소 부분을 불명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뒤에 회신이 오면 정정신청으로 보완하면 되겠습니다.
답변2. 입증서류는 질문자님이 해당 대포통장으로 입금한 내역을 넣어야 하며, 첨부서류는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자동입력되는 거 외 추가할 서류는 없습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라면 수사관련 자료를 제출받기 어려울 것인바, 추후에 수사가 끝나 처분통지서가 오면 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