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대항력 유지에 필요한 가구 물품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만기를 지나고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등기명령 신청하여 결정정본 송달완료하였고 최종 등록 전 입니다.
만일 대항력을 유지한채로 이사를 가고싶다면
1. 거주해야함.
2. 전출을 하지 말아야함.
3. 대출이나 공과금 등을 유지해야함.
등이 있는데
거주하는 부분은 사실상 내가 한달에 한번만 가도 상관은 없잖아요.
사실 와이프가 다른집을 계약했고 그 집으로 짐을 옮겼구요.
그 중 안쓰게 된 밥솥과 책상 의자를 남겨두었습니다.
이런 가구를 남기고 갔을경우에 대항력 유지에 도움이 될까요?
물론 전세사기를 당한 집의 계약자는 저 이고 저는 전입전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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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어느 정도 식기도구나 가전 물품을 두고 가시면 되고 법으로 정해진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신 물품 등과 함께 점유중인 부분을 기재한 안내문을 방안에 비치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