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굉장한비버157
굉장한비버157

이런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하나요?

제가 기존에 살던 전세집에 가족은 남겨두고 가사일로 다른 곳으로 전세집을 구하게 되었는데 주소지를 이전하였는데 이런 경우 기존의 전세집에 선 순위 가능 한지와 임대인이 차후 전세 기한이 지나도전세금을 주지 않을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