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문의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고 있는 부린이입니다.
권리분석중에 임차인이 있지만 대항력이 없는데
가족들 중에 전입일자가 선순위가 있으면 대항력이 살아 있다고 보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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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고
그 취지에 맞게 임차인 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대항력을 인정해줍니다.
즉, 전입일자가 다른 권리보다 앞서 있으면 대항력이 있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질문하신 것처럼 대항력은 동거가족까지 포함합니다.
가족 중에 전입일자가 선순위라면 대항력이 있다고 판단하시고 권리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배우자나 자식이 먼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은 채권이기에 사실 대항력은 없지만
임차인 안정을 위해 주임법을 통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임신고를 조건으로 대항력을 인정해 줍니다.
즉, 등기부등본상 나와있지는 않지만 전입신고일이
최선순위에 있다면 임차인은 낙찰자에게도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임차인 스스로 경매신청을 하지 않은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일자는 세대주의 전입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세대합가 한 경우는 다릅니다. 가족중에서 최초전입자의 전입일을 기준으로 대항력을 판단합니다. 세대합가 일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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