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연차 신청을 했을 경우,
사용자가 승인을 해줘야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사업장이 바빠서 연차 승인을 안해준다던지,
다른 기타의 이유로 연차 승인을 안해주면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지?
혹 사용할 수 없다고 했을때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인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사용자는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연차휴가 사용을 승인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승인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임의로 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연차휴가의 사전 승인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사전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연차 신청을 거부하면 근로자의 연차 시기지정권 침해가 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거부라고 하더라도 연차 사용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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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 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이상 사업주는 연차를 사용하게 해야 하며 사업주의 시기변경권은 제한적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연차를 거부하고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예외적인 권리 행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내부규율에 따라서 승인 절차는 거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2. 다만 합리적인 사유없이 사업주가 거부할 수는 없으며,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시기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승인없이 임의로 근로제공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아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무단결근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