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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임0512
케빈임051223.11.21

승인을 받아야만 연차 신청한날에 쉴수 있나요?

근로자가 연차 신청을 했을 경우,

사용자가 승인을 해줘야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사업장이 바빠서 연차 승인을 안해준다던지,

다른 기타의 이유로 연차 승인을 안해주면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지?

혹 사용할 수 없다고 했을때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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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사용자는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연차휴가 사용을 승인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승인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임의로 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연차휴가의 사전 승인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사전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연차 신청을 거부하면 근로자의 연차 시기지정권 침해가 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거부라고 하더라도 연차 사용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 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이상 사업주는 연차를 사용하게 해야 하며 사업주의 시기변경권은 제한적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연차를 거부하고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예외적인 권리 행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내부규율에 따라서 승인 절차는 거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2. 다만 합리적인 사유없이 사업주가 거부할 수는 없으며,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시기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승인없이 임의로 근로제공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아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무단결근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