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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튼튼한날다람쥐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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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9

근로자의 연차 사용 계획서 일자에 출근시 노무수령거부?

1차 촉진후 근로자가 연차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2차 지정 통지 하기 전에

계획서 상에 휴가 일자가 도래 했는데, 휴가 신청서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했을 경우 회사는 노무 수령거부를 할 수 있는거죠?

꼭 회사가 지정한 날짜 (2차 통지)만 해당되는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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