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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날다람쥐65
튼튼한날다람쥐6523.03.09

근로자의 연차 사용 계획서 일자에 출근시 노무수령거부?

1차 촉진후 근로자가 연차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2차 지정 통지 하기 전에

계획서 상에 휴가 일자가 도래 했는데, 휴가 신청서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했을 경우 회사는 노무 수령거부를 할 수 있는거죠?

꼭 회사가 지정한 날짜 (2차 통지)만 해당되는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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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회사는 노무수령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거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 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 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은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351, 2010.3.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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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촉진절차는 사용자가 1차 촉진절차대로 연차미사용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지정 통보요구에 따라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를 하였다면 2차 촉진 절차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본인이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통보한 휴가일에 출근을 하였다면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는 출입을 거부하거나 책상위에 노무수령 거부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에 노무수령거부 통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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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휴가계획서를 제출했다면 2차 촉진은 필요 없으며, 휴가계획일에 출근할 경우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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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차 촉진에 따라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날 출근한 때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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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획서 상에 휴가 일자가 도래 했는데, 휴가 신청서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했을 경우 회사는 노무 수령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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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 사용 촉진과 무관하게

    휴가 사용한 날에 대해서는 출근을 거부하고 노무수령 거부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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