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회사는 노무수령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거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 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 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은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351, 2010.3.2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