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촉진후 근로자가 연차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2차 지정 통지 하기 전에
계획서 상에 휴가 일자가 도래 했는데, 휴가 신청서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했을 경우 회사는 노무 수령거부를 할 수 있는거죠?
꼭 회사가 지정한 날짜 (2차 통지)만 해당되는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