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무급휴가 중간 육아로 인한퇴사가능한가요
제가 육아휴직이10월1일 끝나고 무급6개월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급이 끝나더라도 회사를 다닐수가 없을꺼 같습니다. 회사가 멀어서 회사버스를 타야하는데 아침에 아이를케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급이 끝나기 전에 육아로 인한 퇴사를해서 집근처에서 일을 하려합니다
궁금한점
1. 무급을 받았지만 남편혼자 생활로 생활이 안되어서 무급중간에 육아로 인한 퇴사가 가능할까요?
2.만약 회사에서 육아로 인한 퇴사를 안해주면 조치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남편홀벌이로 생활이 안되서 집근처에서 직장을 알아볼껀데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지.
7시30분에 버스를타야하는데 어린이 집이 7시30분에 열어서 도저희 아침에 아이를케어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무급을 받았지만 남편혼자 생활로 생활이 안되어서 무급중간에 육아로 인한 퇴사가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2.만약 회사에서 육아로 인한 퇴사를 안해주면 조치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민법 제660조에서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될 것입니다.
3.남편홀벌이로 생활이 안되서 집근처에서 직장을 알아볼껀데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지.
→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에 수급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답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안해줘도 입증자료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로 인해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3. 해당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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