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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시작!!
이제 시작!!23.09.22

육아휴직 후 무급 휴가 받았는데. 무급이 끝나도 출근을 못할꺼 같아요

안녕하세요

제가 육아휴직이10월1일 끝나고 무급6개월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급이 끝나더라도 회사를 다닐수가 없을꺼 같습니다. 회사가 멀어서 회사버스를 타야하는데 아침에 아이를케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근처에서 일을 하려합니다

궁금한점

1. 무급을 받았지만 무급이 끝나도 일을 할수 없을 경우 육아로 인한 퇴사가 가능할까요?

2.만약 회사에서 육아로 인한 퇴사를 안해주면 조치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남편홀벌이로 생활이 안되서 집근처에서 직장을 알아볼껀데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지.

7시30분에 버스를타야하는데 어린이 집이 7시30분에 열어서 도저희 아침에 아이를케어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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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의 경우 퇴사 가능합니다.

    2. 고용센터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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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무급을 받았지만 무급이 끝나도 일을 할수 없을 경우 육아로 인한 퇴사가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2.만약 회사에서 육아로 인한 퇴사를 안해주면 조치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3.남편홀벌이로 생활이 안되서 집근처에서 직장을 알아볼껀데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지.

    → 육아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일정한 서류(회사의 확인서 등)를 구비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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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직이 끝나고도 일을 하기가 어려울 경우 육아로 인한 퇴사가 가능합니다.

    2. 회사가 안해줘도 입증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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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3. 구직활동이 가능한 곳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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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만약 회사에서 계속 휴직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임에도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로 인한 퇴사가 아닙니다.)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 근로자),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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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는 사유에 관계없이 사직이 가능하며, 다만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2.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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