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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안당할려면 가장 중요한 확인요소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려주실수 있나요?

전세 계약시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핵심요소만..(최대한 단어,명사로) 요점 정리가 가능할까요?

설명이 길면 나중에 또 까먹게 되더라고요.

가장 간단하게 정리해주실 전문가분 찾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시 준비서류 : 없음.

      확인서류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인 세금납입증명서, 임대인 신분증

      %사전확인부분 : 해당 전세목적물의 시세 및 전세시세 확인

      계약시 작성서류 : 계약서

      -> 이 과정까지는 %를 제외한 나머지는 부동산를 통해 진행하면 알아서 해줍니다.

      계약 후 절차 : 임대차 신고 , 보증보험 가입

      전입후 : 전입신고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관계와 선순위채권을 확인합니다.

      당해주택의 kb시세대비 전세가율이 적정한지 확인합니다.

      소유자본인과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직접 대면계약 합니다.

      전세사기방지를 위해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온전한 전세대책입니다.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이하라야 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하시고,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는다면 아래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매매가격대비 전세가율 적정성

      2.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확인

      3. 담보물권 설정여부 확인 및 보증보험 가입

      4.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신다면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ㅏㄷ.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조심해야 할것이 많습니다만

      1.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미납이 없는것을 확인할것

      2.전세잔금일날 집주인이 바뀌는것은 피할것

      3.선순위 근저당이 있는물건은 티할것

      4.전세보증보험을 필수로 가입할것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