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미카엘대천사
미카엘대천사23.07.16

합법적으로 물건을 무역으로 들여오는 과정을 알고싶네요.

1.합법적으로 무역으로 물건을 사들이는 방법을 알고싶네요.

2.물건 구입시 구매금액 기준이 있는가요?

3.얼마정도의 마진율이 남는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합법적으로 무역으로 물건을 사들이는 방법을 알고싶네요.

    -> 질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물품을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목적은 상업적 목적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 해당 사업자에 해당하는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아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즉, 수입신고를 통하여 외국물품이 내국물품화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관부과세를 납부함으로써 국내에 물품을 반입하는 것입니다.

    2.물건 구입시 구매금액 기준이 있는가요?

    -> 물품을 해외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금액과 관련하여 기준은 없습니다. 무역의 경우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무역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관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기본적으로 물품의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얼마정도의 마진율이 남는지 알고싶습니다.

    -> 마진은 일반적으로 판매가격에서 매출원가와 판관비 등 관련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물품마다 Target 마진율을 몇 %로 잡아서 판매를 하느냐는 결국 물품마다, 또 물품의 시장마다 판매가격과 공제되는 비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마진율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참고로 수입가격은 일반적으로 매출원가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시려는 사업의 시장군의 분석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외시장으로부터 수입하기 위해서는 셀러 발굴, 신용조사, 수출입계약, 제품운송, 수출입통관 등의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해외박람회, 해외시장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등을 통하여 원하는 물품을 가진 바이어와 컨택을 해야합니다. 바이어와 컨택하는 과정에서 발주 수량 및 여러 조건을 협의하면서 제품에 대한 가격이 설정될 것입니다. 제품의 가격은 시장에서 통상적인 가격이 정해져 있을 것이지만 협의 과정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마진율의 경우 제품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수입하려는 제품이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지 여부와 얼마에 형성되어 있는지 등을 분석하면 마진율도 어느정도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합법적으로 무역으로 물건을 사들이는 방법을 알고싶네요.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세청 통관고유부호를 등록한 다음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에 수입을 하면 됩니다. 수입과정에서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이행하여야 하며, 법령에서 정하는 수입금지물품은 수입을 할 수 없습니다.

    2.물건 구입시 구매금액 기준이 있는가요?

    관세부과목적의 과세가격은 당사자간의 거래가격 존중원칙에 따라 결정되며, 이러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절차를 관세평가라 합니다. 관세평가는 각종 거래내역 및 가산요소, 공제요소 등을 고려하여 수입물품에 부과할 관세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이나 절차를 말합니다. 관세를 부과하려면 과세물건이 있어야 하고, 부과된 관세에 납입 부담을 지는 납세 의무자가 있어야 하며, 적정한 관세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세율과 과세표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관세 부과의 4대 요건이라 한다. 이 요건 중에서 관세 평가의 핵심은 세율과 과세표준입니다. 그러나 세율은 이미 국제적 협약으로 정의된 상품 분류에 따라 입법 절차를 거쳐 확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과세표준은 통관 과정에서 매번 개별 과세 물건에 적정한 금액이 평가되어야 합니다.

    3.얼마정도의 마진율이 남는지 알고싶습니다.

    마진율은 수입원가 + 운송비 + 관세/부가세 + 유통비 + 기타 마케팅 비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셔야 하며, 마진율은 운영하시는 사업체, 품목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합법적으로 무역으로 물건을 사들이는 방법을 알고싶네요.

    국내에서 판매 하기위해 수입하는 물품의 구매는 해외 판매자의 공식 홈페이지 또는 해외 박람회 , 해외 전시회 등의 여러 루트를 통해 확인 후 정신 구매 계약을 맺어 구매하시면 될 것입니다.

    국내에 수입 하고자 하는 물품의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구매를 위한 contct info 등이 나와있으면 그 정로 이메일보내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2.물건 구입시 구매금액 기준이 있는가요?

    수입금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처음 샘플의 개면으로 소량 구매 하시는 경우 미화 150 불( 미국발 200불) 의 물품을 수입하시면 목록 통관 이라고 하여 관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관장 확인요건이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인증을 구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물품이 결정되면 국내 관세사와 협의 하시면 좋겠습니다.

    3.얼마정도의 마진율이 남는지 알고싶습니다.

    마진율을 국내 판매 하시는 분의 사업 계획에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의 방법은 천차만별입니다. 예를들어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선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절차를 밟아야 하며, 전자제품의 경우 전파법상의 전파인증, 전기제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물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수입에 대한 절차를 정확히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적정 가격이라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물품에 따라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물품의 성능, 원산지 등에 따라 물품의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가의 상품을 다량 매입하여 공급한다라고 한다면 마진이 낮을 수 있겠지만, 고가의 물품을 소량 입고하여 공급한다면 마진율을 높일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합법적으로 무역을 하는 것은 별것없습니다. 그냥 해외의 거래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법령에 따라 수출입통관 및 관부가세 납부 그리고 필요한 경우 여러가지 다른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시면 됩니다.


    2. 물건을 구매하는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만, 위조지폐 마약류 등은 한국으로 수출입이 불가능하며, 추가적으로 수출입요건이 필요한 물품들의 경우에는 이를 갖춰야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3.마진율은 물품마다 천차만별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전체비용대비 10-20프로는 챙길 수 있어야지 유통비 세금 등도 충분히 납부가능할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합법적으로 무역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수출입품목의 구체적 제한사항(검역 및 KC인증 등)을 확인하여 이를 이행하여 선적 후 결제를 적법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금액의 기준은 별도로 없으나 해외 공급자 및 품목에 따라 MOQ(최소주문수량)을 설정하여 이를 초과하여 주문해야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품목마다 구매하시는 금액마다 마진율은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인 도소매업의 경우 10~30%의 마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무역은 각국의 구매자와 판매자의 계약에 따라 진행됩니다.

    기존에 거래처가 없는 경우라면 거래선 확보가 우선입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선정하여 외국판매자와의 계약을 통패 국내로 수입을 하면 됩니다. 이과정에는 계약, 결제, 운송, 보관, 보험 등의 과정이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했다는 것은 무역을 하기 위한 과정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구매자/판매자 이외에 운송사, 창고업자, 화물운송주선인, 관세사 등 하나의 무역거래에 무역당사자는 여러명이 포함됩니다. 각 과정 또한 일반적으로 계약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2. 가격의 구매기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거나 물품의 국제시세 등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3. 마진율

    마진율은 계약조건, 거래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해진 마진율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